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신청기간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전화문의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지원목적
군비 50%, 자부담 50%
지원내용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신청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
소관기관
전라남도 영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