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신청기간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전화문의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지원목적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지원내용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신청기한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영암군청 농업해양정책과/061-470-2196
소관기관
전라남도 영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