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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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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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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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
지원목적

인구유입을 장려시책 

지원내용
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||❍ 신청기간 : ''24. 1. ~ 12. / 전입일 6개월부터 ||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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