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
지원목적
인구유입을 장려시책
지원내용
❍ 지원대상 :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||❍ 신청기간 : ''24. 1. ~ 12. / 전입일 6개월부터 ||❍ 지 원 액 : 1인당 10만원(1회 지급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청책팀/061-470-2080
소관기관
전라남도 영암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