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470-255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|| - 혼인 : 2022. 7. 4.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|| -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||  ㆍ 1차)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||  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
지원목적

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(3년간, 3회 분할지급)|| 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|| - 혼인 : 2022. 7. 4.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|| - 거주 :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,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||  ㆍ 1차)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||  ㆍ 2,3차)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/061-470-2553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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