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
신청기간
매년 연초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61-450-406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업용 드론 || - 들녘별 벼 50ha 이상,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(법)인(자격증 소지 필수)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||||○ 농업용 지게차|| - 공동영농(생산분야)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 (면허증 소지 필수)||||○ 곡물건조기|| - 벼,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, 작목반, 농업(법)인 등
지원목적
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
지원내용
○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(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물건조기) 구입비의 50% 지원
신청기한
매년 연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친환경농업과/061-450-4065
소관기관
전라남도 무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