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연초(1~2월)
전화문의
농촌지원과/061-450-405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||||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||||○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||||○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||||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지원목적
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|| - 지원한도 : 개소 당 1,000만원(군비 800만원, 자담 200만원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신청기한
연초(1~2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촌지원과/061-450-4054
소관기관
전라남도 무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