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70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||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||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||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지원목적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||||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||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704
소관기관
전라남도 영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