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7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|| 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|| 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|| 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
지원목적
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||||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|| 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704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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