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7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지원목적
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
지원내용
○ 첫째 : 첫달 100만원,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||||○ 둘째 : 첫달 120만원,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||||○ 셋째~다섯째 : 첫달, 150만원,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||||○ 여섯째 이상 : 첫달 255만원,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|||||| ※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(사용기간 : 지급일로부터 3년)|| ※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|| ※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|| ※ 다만,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673
소관기관
전라남도 영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