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||현금
지원대상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|| 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지원목적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지원내용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|| - 2년간 3회 분할지원|| 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|| 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|| 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신청기한
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||현금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소관기관
전라남도 영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