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||현금
지원대상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만 49세 이하 초혼인 자
지원목적
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중1명에게 결혼장려금 지급
지원내용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|| - 2년간 3회 분할지원||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||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||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||현금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소관기관
전라남도 영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