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지원목적
신혼부부,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
지원내용
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|| ○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||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|| ○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|| ○ 대상조건|| 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|| 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|| ○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
소관기관
전라남도 영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