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
지원목적

신혼부부,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

지원내용

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||  ○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||                        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||  ○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||  ○ 대상조건||    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||    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||  ○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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