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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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경제실/061-390-70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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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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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전입장려금 :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,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|| ※ 최초 1회만 지급||||○ 결혼축하금 : || - 1회차 :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||  ∙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||  ∙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(우리군 6개월)이상 계속해서 거주||  ∙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|| ※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|| - 2~3회차 :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||||○ 국적취득축하금 :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||||○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: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

지원목적

주민,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, 전입장려금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전입장려금 : 1인 10만원||||○ 결혼축하금 : 400만원(최초 200만원,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,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)||||○ 국적취득축하금 : 100만원||||○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: 3~5명(20만원), 6~10명(30만원), 11~20명(50만원), 21~30명(100만원), 31~50명(150만원), 51~70명(200만원), 71~100명(250만원), 101명 이상(300만원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일자리경제실/061-390-7085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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