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7세 이하 아동
지원목적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
지원내용
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|| -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7세이하 아동 (※종일형 및 시간제 만8세~만12세는 해당안됨에 유의)|| -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|| ||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40%~100% 차등지원)|| - 가형 1,744원(100%) / 나형 2,791원(60%) / 다형 4,652원( 50%) / 라형 4,652원(40%)|| - 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- 소득무관 100%|| ||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1
소관기관
전라남도 장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