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0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-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||||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||||○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||||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||||○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||||○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||||○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||||○ 4ㆍ19혁명사망자, 4ㆍ19혁명부상자,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||||- 참전명예수당 :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||||-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지원목적

-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

지원내용

○ 보훈명예수당 |||| -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/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|||| ○ 참전명예수당|| || -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/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|||| 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|| || 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05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장성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