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금
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|| - 지원대상 :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|| - 신 청 인 :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|| - 지원내용 :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,000원||||○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|| - 지원대상 : 다문화가족 누구나|| - 지원내용 :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
지원목적
-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
지원내용
○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: 방문교육서비스, 언어발달지원, 통번역서비스, 엄마학교, 심리치료, 등||○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||기타(상담)||현금
전화문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1
소관기관
전라남도 장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