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효도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8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)|| -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지원목적
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1인당 월 15,000원 상당의 효도권을 분기별 지원||○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)||-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||○ 사용장소 :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8
소관기관
전라남도 장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