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90-8363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대상: 산모|| -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
지원목적
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지원내용
○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90-8363
소관기관
전라남도 장성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