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61-550-529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지원목적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내용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61-550-5295
소관기관
전라남도 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