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구입비 지원
신청기간
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전화문의
수산경영과/061-550-56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통발어업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 관련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어업인
지원목적
통발어업인에게 폐통발 수거, 반납 시 통발구입비 지원
지원내용
○ 조업 중 발생하는 폐통발 수거, 반납 시 통발구입비 지원
신청기한
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수산경영과/061-550-5652
소관기관
전라남도 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