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||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||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지원목적
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% 할인구매 혜택 지원
지원내용
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||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소관기관
전라남도 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