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
전화문의
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||  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
지원목적
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|| 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
신청기한
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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