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집정비사업
신청기간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전화문의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1년이상 방치된 노후,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|| -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(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)
지원목적
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
지원내용
○ 노후,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|| -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
신청기한
매년 상·하반기 초 신청 접수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완도군청 민원봉사과/061-550-5387
소관기관
전라남도 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