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61-550-529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
지원목적
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
지원내용
○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,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,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|| - 1인 300만원(2회 분할 지급)|| * 1차 지급(1,000천원) :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|| * 2차 지급 (2,000천원) :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61-550-5294
소관기관
전라남도 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