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인구일자리정책실/061-550-509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||||○ 지원자격 및 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)|| -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|| -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|| -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|| -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(이론)을 1일 이상(또는 7시간 이상) 이수한 자||||○ 사업자 선정|| -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

지원목적

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

지원내용

○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|| - 가구당 500만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일자리정책실/061-550-5092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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