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 지원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인구일자리정책실/061-550-509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||||○ 지원자격 및 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)|| -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|| -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|| -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|| -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(이론)을 1일 이상(또는 7시간 이상) 이수한 자||||○ 사업자 선정|| -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
지원목적
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
지원내용
○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|| - 가구당 500만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일자리정책실/061-550-5092
소관기관
전라남도 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