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 미끼 지원
신청기간
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전화문의
수산경영과/061-550-565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연안어업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
지원목적
연안어업인에게 미끼 구입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연안어업에 필요한 미끼 구입비용 지원
신청기한
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수산경영과/061-550-5652
소관기관
전라남도 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