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어업 미끼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
전화문의

수산경영과/061-550-56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연안어업 허가를 소지한 어업인

지원목적

연안어업인에게 미끼 구입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연안어업에 필요한 미끼 구입비용 지원

신청기한

사업 전년도 12월 중순 ~ 당해 년도 1월 중순(읍면사무소 문의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수산경영과/061-550-5652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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