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전화문의
인구정책실/061-540-382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지원목적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|| 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신청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정책실/061-540-3820
소관기관
전라남도 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