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
지원목적
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
지원내용
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
신청기한
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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