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
신청기간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전화문의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
지원목적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(1인 10만원)
지원내용
○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원
신청기한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/061-540-3817
소관기관
전라남도 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