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1~2월 공고

전화문의

도시개발과/061-540-387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||현금

지원대상

○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,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,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||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|| 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||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

지원목적

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

지원내용

○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

신청기한

1~2월 공고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||현금

전화문의

도시개발과/061-540-3872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진도군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