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친환경 인증농가 가축(생산) 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? 사업개요|| ○ 사 업 량 : 38호|| ○ 사 업 비 : 76,000천원(도비 19,000, 군비 57,000)|| ○ 지원축종 : 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염소, 메추리 등|| ○ 지원대상 :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(농업법인)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(정부) 인증 농가|| ○ 사업내용|| - 인증비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인증|| - 출하장려금 지원 :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|| - 지정장려금 지원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|| ○ 지원한도액|| -인증비(신규 인증, 재인증 시 지원)|| ∙ 유기‧무항생제축산물 : 2백만원 이내/호|| ∙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0.5백만원 이내/호|| -출하장려금(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|| ∙ 무항생제축산물 : 0.5백만원 이내/호(기존 1백만원)|| ∙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3백만원 이내/호|| -지정장려금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각 1백만원/호|| ○ 지급 대상 기간 : 전년 11. 1. ~ 당해연도 10. 31.(12개월간)|| - 인증비 :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(신규, 갱신)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|| - 출하장려금 :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(생산)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