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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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개축산과/061-540-63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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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현재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

지원목적

친환경 인증농가 가축(생산) 장려금 지원

지원내용

? 사업개요|| ○ 사 업 량 : 38호|| ○ 사 업 비 : 76,000천원(도비 19,000,  군비 57,000)|| ○ 지원축종 : 한우, 젖소, 돼지, 닭, 오리, 사슴, 염소, 메추리 등|| ○ 지원대상 :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(농업법인) 및 지역축협, 동물복지축산(정부) 인증 농가|| ○ 사업내용||   - 인증비 지원 : 유기·무항생제축산물 인증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인증||   - 출하장려금 지원 :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||   - 지정장려금 지원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|| ○ 지원한도액||   -인증비(신규 인증, 재인증 시 지원)||     ∙ 유기‧무항생제축산물 : 2백만원 이내/호||     ∙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0.5백만원 이내/호||   -출하장려금(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)||     ∙ 무항생제축산물 : 0.5백만원 이내/호(기존 1백만원)||     ∙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: 3백만원 이내/호||   -지정장려금 : 유기축산물, 동물복지축산농장(정부) 각 1백만원/호|| ○ 지급 대상 기간 : 전년 11. 1. ~ 당해연도 10. 31.(12개월간)||   - 인증비 :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(신규, 갱신)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||   - 출하장려금 :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(생산)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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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진도개축산과/061-540-6329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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