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어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신청기간
1월~2월중(예정)
전화문의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만20세 이상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이며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어인||○ 주택소유 및 2년 이상 임차한 귀농어인
지원목적
귀농어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지원내용
○ 주택내부 리모델링, 화장실,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신청기한
1월~2월중(예정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/061-540-3842
소관기관
전라남도 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