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배우자수당(사망위로금 포함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1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진도군 거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

지원목적

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참전수당 : 월 12만원 지급||||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10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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