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지원사업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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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대상자 선정||  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||  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||  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||  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||  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||||지원기준||  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459천원)||  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||  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
지원목적

주소득자 사망, 기타 실직,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

지원내용

긴급복지 지원사업||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3

소관기관

전라남도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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