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지원사업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대상자 선정|| 1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|| 2.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|| 3. 화재 및 자연재해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.|| 4. 갑작스런 질병 및 부상|| 5.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||||지원기준|| 1. 기준 중위소득 75%(1인 기준 1,459천원)|| 2. 금융재산 : 600만원 이하|| 3. 재산 :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
지원목적
주소득자 사망, 기타 실직, 질병 또는 부상발생시 긴급지원
지원내용
긴급복지 지원사업||- 생계, 의료, 주거, 연료, 교육비 등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진도군 주민복지과/061-540-3163
소관기관
전라남도 진도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