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
신청기간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61-240-545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||||○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
지원목적
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
지원내용
○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신청기한
연중(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주민복지과/061-240-5455
소관기관
전라남도 신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