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신청기간
2023.10.01~2023.12.31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61-240-840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융자)
지원대상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지원목적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지원내용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신청기한
2023.10.01~2023.12.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융자)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61-240-8404
소관기관
전라남도 신안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