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지원유형

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금

지원대상

○ 출산(예정) 후 미혼 한 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(동의) 사실이 없으며,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

선정기준

○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||||○ 혼인 여부 :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

지원목적

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선정기준 ||- 출산(예정) 여부 : 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||- 혼인 여부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||  *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,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||||○ 가정 내 보호지원  || -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(1주, 500,000원 지원),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(40만원 한도), 아동 생필품비 포함 (10만원)  || -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(1주, 350,000원 지원), 아동 생필품비 포함 ||||○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|| -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,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(1주, 400,000원 지원) ||||○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|| -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,000원|| -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, 실비 지원 (아동 생필품 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)

신청기한

출산(예정)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상담/법률지원||의료지원||현금

전화문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소관기관

보건복지부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