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보훈지원팀/054-270-30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만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(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)
지원목적
만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내용
○ 포항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시 일시금 30만원 지급||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보훈지원팀/054-270-3053
소관기관
경상북도 포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