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
지원내용
○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||||○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|| - 해난안전장비(프로펠러로프커터기) : 대당 450만원|| - 해난안전장비(구명뗏목) : 대당 200만원|| - 해난안전장비(자동심장충격기) : 대당 130만원|| - 해난안전장비(자동팽창식구명동의) : 최대승선인원범위 내(벌당 13.2만원)|| - 해난안전장비(선미관 씰링장치) : 대당 500만원|| - 해난안전장비(조리용 인덕션/전열기) : 대당 300만원|| - 어업생산비절감장비(위성전화기) : 대당 240만원|| - 해난안전장비(어구실명제 표식) : 대당 50만원(장당 15백원)|| - 법정장비(V-PASS) : 대당 120만원|| - 법정장비(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) : 35만원/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|| - 어업용크레인 : 대당 700만원|| - 다목적 양망기, 유압식 양승기, 저온저장시설, 어망(패류)세척기 : 대당 500만원(자망: 양망기, 통발: 양승기)|| - 산소발생기 : 대당 350만원|| -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(원사) : 척당 250만원|| - 연승(문어)양승기: 대당 200만원|| - 전동릴: 척당 240만원|| - 자동주유탱크 : 대당 250만원||○ 지원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(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