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
신청기간
사업공고시
전화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사지마비 와상 또는 호흡기 착용 최중증 독거 장애인
지원목적
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
지원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(최대16시간 지원)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||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
신청기한
사업공고시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노인장애인복지과/054-270-2974
소관기관
경상북도 포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