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어류 종자대 지원
신청기간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전화문의
수산정책과/054-270-274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,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
지원목적
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
지원내용
○ 해면,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|| -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
신청기한
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수산정책과/054-270-2745
소관기관
경상북도 포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