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어촌활력과/054-270-55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
지원대상
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 || -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지원목적
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지원내용
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|| - 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|| - 지원한도|| 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|| 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기타
전화문의
어촌활력과/054-270-5534
소관기관
경상북도 포항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