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어촌활력과/054-270-55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 ||   -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
지원목적

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
지원내용

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||  - 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||  - 지원한도||    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||    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어촌활력과/054-270-5534

소관기관

경상북도 포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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