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779-6996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◦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
지원목적
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
지원내용
○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%를 최대 275일간 지원(63,100원/일)||||○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""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-779-6996
소관기관
경상북도 경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