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용 유류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연안 5개 시·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
지원목적
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
지원내용
○ 면세유류비 지원(톤급별로 차등 지원)|| -10톤미만 500천원 이내|| -10톤이상 800천원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해양수산과/054-779-6320
소관기관
경상북도 경주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