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주사랑 장학금(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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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외소통협력관/054-760-26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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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※3가지 조건 모두 충족||  -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,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||  -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.||  -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||   ||○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||  -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, 자동으로 지급 ||     대상자에 포함 됨.

지원목적

타 지역 대학(원)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

지원내용

○ 사 업 명 : 경주사랑 장학금[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] 지원사업|| - 사업기간 : 2020. 1. ∼ || - 지원대상 ※3가지 조건 모두 충족||  ㆍ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,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||  ㆍ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.||  ㆍ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(원)생||  - 지원금액 :  연 40만원(학기별 20만원)||  ㆍ 최초 전입자 : 지원금 신청일의 다음 달 말 일 경에 지급||  ㆍ 계속 유지자 : 1학기(5월 말 기준) 6월 말 경에 지급 |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학기(10월 말 기준) 11월 말 경에 지급|| - 지원방법 : 경주페이[정책발행금]||  ㆍ 지급일 기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‧군‧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.|| 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.||  ㆍ 학기 기준 : 1학기 1월∼6월,  2학기 7월∼12월|| - 제외대상 : 군 복무 및 휴학생||  ㆍ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,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대외소통협력관/054-760-2604

소관기관

경상북도 경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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