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(농가주, 가구당 1명) || ○ 공통조건(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) || 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 ||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||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|| * 2023년 신청자 : 2021.12.31. 기준 도내 주민등록 및 경영체 등록을 마친 자|| (타 시·도에서 농어업경영을 할 경우 지급 불가 – 예> 대구, 충북 등)
지원목적
자격을 갖춘 농어민에게 수당지원(지역화폐-경주페이 로 상하반기 각30만원씩 지원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(농가주, 가구당 1명) || ○ 지원금액 : 농가당 60만원 || ○ 사 업 비 : 10,552백만원(도비 4,221, 시군비 6,331)|| ○ 지원비율 : 도비 40%, 시비 60%|| ○ 지원방법 : 지역화폐(경주페이)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분할지급|| ○ 지원조건 :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