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가주택 수리비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농촌지도과/054-421-25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
지원목적
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
지원내용
○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: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|| - 주택 리모델링,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촌지도과/054-421-2553
소관기관
경상북도 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