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이용권
지원대상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지원목적
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
지원내용
○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|| 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|| 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||○ 지원 내용|| 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|| 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|| 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||○ 지원 절차|| -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||○ 구비서류|| 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|| - 신분증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이용권
전화문의
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
소관기관
경상북도 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