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
지원목적

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

지원내용

○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||   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||   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||○ 지원 내용||   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||    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||    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||○ 지원 절차||  - 보건소 산모등록  ->  쿠폰발급 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||○ 구비서류||  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||  - 신분증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

소관기관
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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