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전화문의
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소, 돼지, 염소 사육농가(가금농가 제외)

지원목적
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||||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
신청기한

 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
소관기관

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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