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신청기간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전화문의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관내 소, 돼지, 염소 사육농가(가금농가 제외)
지원목적
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
지원내용
○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||||○ 지원단가 : 200만원/대
신청기한
- 주민센터 : 1월~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54-421-2585
소관기관
경상북도 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