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 요건|||| ▣ 필수 요건|| -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·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,|| -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|| -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(신청기간 1월~11월)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|| - 대한민국 국적의 중·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|||| ▣ 기타 요건(관외(타시군) 학교 입학(재학)생)|| -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|| - 관외(타시군) 중·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|| - 관외(타시군) 중·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
지원목적
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 요건|||| ▣ 필수 요건|| -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·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,|| -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|| -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(신청기간 1월~11월)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|| - 대한민국 국적의 중·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|||| ▣ 기타 요건(관외(타시군) 학교 입학(재학)생)|| -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|| - 관외(타시군) 중·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|| - 관외(타시군) 중·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||||○ 지원내용 :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