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민수당 지원사업
신청기간
2023.02.06~2023.02.28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421250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농업인,임업인,어업인|| 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, 임업,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(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) ||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둔사람|| - 신청연도 1월 1일전 1년 이상 도내에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
지원목적
농어민수당 지급
지원내용
❍ 지급금액 : 년 60만원 (상반기30, 하반기30만원)|| ❍ 지급시기 : 상반기 4월말, 하반기 8월말 예정|| ❍ 지급방법 : 김천사랑카드 충전 || - 휴대폰(앱) 사용가능 농업인 : 지역금융기관 등록 발급|| - 휴대폰(앱) 사용취약 농업인(읍면지역) : 김천사랑카드만 지급
신청기한
2023.02.06~2023.02.28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농업정책과/0544212505
소관기관
경상북도 김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