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
지원유형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<지원대상>||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||||<제외대상>||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농업인

선정기준

<지원대상>||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||||<제외대상>||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농업인

지원목적

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(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급)

지원내용
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||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||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 이상~2,501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||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: 지원제외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소관기관
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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