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지원유형
현금(보험)
지원대상
<지원대상>||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||||<제외대상>||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농업인
선정기준
<지원대상>||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||||<제외대상>||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농업인
지원목적
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(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급)
지원내용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||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 미만 : 정률지원(건강보험료의 28% 지원)||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 이상~2,501점 미만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||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: 지원제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전화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소관기관
농림축산식품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