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
신청기간
-
전화문의
농정과/054-840-6268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,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/무농약)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||○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(인증기관)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
지원목적
무농약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원
지원내용
○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(국비/무농약)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(무농약) 단가의 70% 지원
신청기한
-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농정과/054-840-6268
소관기관
경상북도 안동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