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
지원목적
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
지원내용
◦ 지원대상 : 하나원 퇴소 후,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|| ◦ 지원방법 : 초기 정착물품 지원(TV, 세탁기 등 가전제품, 가구)|| ◦ 지원금액 : 1가구당 100만원 한도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구미시청 총무과/054-480-6767
소관기관
경상북도 구미시